이 규칙은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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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사업자는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조(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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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제5조제2항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
1. 사업계획서
2.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
제4조(품질인증 신청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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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제7조제1항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
1.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
2. 제품 사용설명서
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.
제5조(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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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제8조제1항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.
1. 품질인증 평가계획서
2. 조직, 시험설비,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
제6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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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
1. 교육 인력·시설·설비의 확보 현황
2.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
3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
4. 교육규정
제7조(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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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
2.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
3.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
4.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(임대)계약서 사본
제8조(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신청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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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